교통법규 알고알고알라리 도로상황썰 도로 상황 썰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신호)에 근거하여 진로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의 비율로 가산하게 되어있고 운전자는 전방 주의 의무가 주어질뿐 후방 주의 의무는 없다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2차선이나 급차선 변경으로 정속 주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전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 건에 대해 추가 가산으로 통상적인 8:2 이상의 과실이 주어짐이 올바른 판단이다 그 도로에는 천천히라는 표지판까지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진로 변경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가산수정요소로 해야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100% 과실이 주어짐이 맞다 또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