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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알고알고알라리 도로상황썰

합정동2번타자 2017. 3. 2. 11:52
도로 상황 썰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신호)에 근거하여 진로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의 비율로 가산하게 되어있고
운전자는 전방 주의 의무가 주어질뿐 후방 주의 의무는 없다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2차선이나 급차선 변경으로 정속 주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전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 건에 대해 추가 가산으로 통상적인 8:2 이상의 과실이 주어짐이 올바른 판단이다 그 도로에는 천천히라는 표지판까지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진로 변경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가산수정요소로 해야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100% 과실이 주어짐이 맞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2에서 좌회전시 등에 신호를 행할 시기를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이므로 이는 추가 과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