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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알고알고알라리 도로상황썰
합정동2번타자
2017. 3. 2. 11:52
도로 상황 썰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신호)에 근거하여 진로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의 비율로 가산하게 되어있고
운전자는 전방 주의 의무가 주어질뿐 후방 주의 의무는 없다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2차선이나 급차선 변경으로 정속 주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전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 건에 대해 추가 가산으로 통상적인 8:2 이상의 과실이 주어짐이 올바른 판단이다 그 도로에는 천천히라는 표지판까지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진로 변경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가산수정요소로 해야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100% 과실이 주어짐이 맞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2에서 좌회전시 등에 신호를 행할 시기를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이므로 이는 추가 과실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신호)에 근거하여 진로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의 비율로 가산하게 되어있고
운전자는 전방 주의 의무가 주어질뿐 후방 주의 의무는 없다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2차선이나 급차선 변경으로 정속 주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전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 건에 대해 추가 가산으로 통상적인 8:2 이상의 과실이 주어짐이 올바른 판단이다 그 도로에는 천천히라는 표지판까지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진로 변경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가산수정요소로 해야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100% 과실이 주어짐이 맞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2에서 좌회전시 등에 신호를 행할 시기를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이므로 이는 추가 과실에 해당한다